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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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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초단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으나, 대타 혹은 연장근무의 반복으로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주 근로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궁금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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