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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업무 목적의 법인차량 운행 중 사고에 대해 회사가 운전자에게 과실 100%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배포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의해 약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함.
한편,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의 공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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