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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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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한학교에서 2016년 3월 1일 부터 12월 31일, 2017년 3월 1일 부터 2018년 1월 12일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재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바,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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