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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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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5년도 4.1일,5.20일,6.2일,7.7일,9.22일입사한 입사자는 올해기준으로 몇일을 연차로 부여받을수있는게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입사연도 다음해(귀질의상 26.1.1)에는 입사연도(25년) 출근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 출근비율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식= 15일*근로기간 총일수/365
* 27년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15,16,16, 순으로 부여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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