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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부산 거주25.1혼인신고본인 직장 부산남편 25년8월 울산으로 이직울산으로26.2.6이사예정부산울산출퇴근왕복4시간소요26.2.27본인퇴사예정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합니다.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확인합니다.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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