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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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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현재 부산 거주25.1혼인신고본인 직장 부산남편 25년8월 울산으로 이직울산으로26.2.6이사예정부산울산출퇴근왕복4시간소요26.2.27본인퇴사예정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합니다.
-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합니다.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확인합니다.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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