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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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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합산 시, 1년 미만의 잔여 기간 중 일日 단위예: 17일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임금, 호봉, 경력인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부는 취업규칙의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고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근로기준과-3203, 2004.06.28.)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당사자간 해석이 엇갈려 이견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 해석 이행 다툼은 민사상 사안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공익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심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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