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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240401퇴사260131회계1월1일자로연차부여24년9개25년15개26년15총39개부여된걸로보이고노동ok계산시입사일과회계일과11개차이나는데연차수당청구가능한가요취업규정재산정문구X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미만 기간 최대 11개,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25.4.1)가 발새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2540년 1월의 경우 15개 중 입사연도 출근비율에 따라 발생, 26년 1월은 25년 출근율이 80%이상에 해당하면 15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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