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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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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회사 근무 형태 : 주 5일
단축전 40시간 -&ampampampgt 단축후 30시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말특근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특근을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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