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근무 형태 : 주 5일
단축전 40시간 -&ampampgt 단축후 30시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말특근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특근을 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이전글22.7.1입사자로서 26.1.31퇴사예정자인데 회계연도로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 다음글안녕 하세요 저는 2017년4월1일 입사 퇴사일은2026년 3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 입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