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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회사입사후 1개월만봉급을 수령했고 1달은 밀린상태에서 의료보험해지를 통보받았읍니다 혹시 밀린봉급과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재직 근로자)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불문)
- 해고는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음
다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2019.1.15. 법 개정 이후 근로계약 체결부터 적용)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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