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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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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1배인가요?
아님 5인이상과 마찬가지로 1.5배 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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