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그 당시 당황해서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해 한달만 더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장님은 부정답변을 주셨는데 안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으로 사용자의 퇴직 청약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퇴직이 성립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며,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