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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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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그 당시 당황해서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연락해 한달만 더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장님은 부정답변을 주셨는데 안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 퇴직으로 사용자의 퇴직 청약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퇴직이 성립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며,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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