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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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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아내:23년6월~8월 출산휴가,23년9월~24년8월 육아휴직
남편:23 8월~6개월간 육아휴직
자녀 8세 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 추가로 6개월 사용 가능?소급적용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이고
여기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자녀 연령 해당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 연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허용받아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종료예정일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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