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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할때, 통화예금입금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과세여부 상관없이 산입되는게 맞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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