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4년3월-25년 8월까지 육휴후 9월복직해서 26년 2월까지 경기도근무후 3월1일 도간이동으로 경남으로 가요. 육휴 사후지급금은 경기도에서 주나요? 경남에서 주나요? 교육공무원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군인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우리 부 소관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비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2차 건강 검진을 꼭 해야 하는
- 다음글- 계약직, 주 3회수,금,일근무 - 당일 17:30~익일 08:30 근무 당일-익일 넘어가는 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