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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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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4년3월-25년 8월까지 육휴후 9월복직해서 26년 2월까지 경기도근무후 3월1일 도간이동으로 경남으로 가요. 육휴 사후지급금은 경기도에서 주나요? 경남에서 주나요? 교육공무원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군인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우리 부 소관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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