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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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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4년 11월4일 실업인정후 6개월 실업급여수령 기간 받았는데요,
25년 2월1일 재취업후 곧 1년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몇일에 신청을 하면 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24.1.1. 이후 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 신청)한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기준이 아닌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기준임을 유의

ㅇ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제외됩니다.

2. 요건
■ 재취업 경과기간 : '24.1.1.이후 실업 신고한 모든 수급자(건설일용근로자를 포함)는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

■ 취업기준
①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

3. 상기의 요건에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④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2년 기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자영업자 등은 적용 제외)
*임금액 : 월 5,740,000원(유효기간: '25.1.1.~'27.12.31./ 고시 제2024-60호)
⑪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⑫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중인 경우('25.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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