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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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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원래정규직으로가로했던회사가있는대다늘공고에직원뽑는다고해서지원했더니면접보러오라고해서갔더니말을바꾸더라고요그래서이업체때문에먼저가로했던직정을놓쳤는대이거신고나손해배상청구할수없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가.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고법 99나41468(2000.4.28.)한 사례가 있는 바,

- 채용내정의 취소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채용내정,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 노동위원회의 심문 등을 통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방문 및 유선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일)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수 :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나. 한편, 서류심사나 면접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 이런 경우 위약금 지급, 채용과정에서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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