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근로단축관련
1개월초과 사용 가능에 일 수단위인가요 월 단위인가요?
예시1개월단위로 신청해야한다
1개월초과부터 일 수 단위로 신청가능하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1회 최소사용기간(1개월) 이외에 별도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