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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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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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근로단축관련
1개월초과 사용 가능에 일 수단위인가요 월 단위인가요?
예시1개월단위로 신청해야한다
1개월초과부터 일 수 단위로 신청가능하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1회 최소사용기간(1개월) 이외에 별도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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