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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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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남성의 난임치료휴가 신청시에 정계정맥류 수술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그리고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8.29.)

참고 바라며,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 사례검토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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