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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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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작년 3월1일부터 현재 3월1일까지 첫째이름으로 육아휴직진행중인데
둘째가 이번에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되어서.
바로 3월2일부터 연달아서 육아휴직이 또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하여 청구가능한 휴직으로 신청절차(개시일 30일 전0를 준수하신다면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상 학교의 학년 :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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