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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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년 12월 10일 입사, 26년 2월 20일 퇴사시 26년도 1, 2월에 사용 가능한 연차수는? 단 최근 5년간 모든 연차 소진함.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귀하의 퇴직 전 최종 연차휴가 발생일은 25.12.10.이 될 것이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 경우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 도중 퇴직(귀하의 경우 26.2.20.)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 전 소정근로일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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