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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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신확인서 26.06.10 출산예정
다태아임신 26.03.01 산전육아휴직-&ampampgt출산휴가45+출산휴가45-&ampampgt산후육아휴직 27.02.28예정인데 회사에 서류제출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모성보호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고용24(www.work24.go.kr)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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