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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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1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사유는 계약만료 입니다. 그런데 전화로 근무일을 확인하니 한 달에 7일밖에 일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저는 매주 월, 수, 목, 금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정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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