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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미만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하루 2시간씩 평일근무 2달 하기로 하고 근무 시작하였고, 16 근무시작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하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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