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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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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알바 첫 3일은 유니폼값으로 대체하고 일한시급을 안준다는데 그렇게 할수있나요 16만5000원을 못받고 있는데 첫날 서류에 그렇게 써있고 말까지 하고 안준다 경고했습니다 못받는건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
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지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 기숙사사용료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5. 조정적상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 초과지급된금품에 대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상계할수 있음(가까운 시일내에 미리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함)
6. 감급제재,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7.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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