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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 첫 3일은 유니폼값으로 대체하고 일한시급을 안준다는데 그렇게 할수있나요 16만5000원을 못받고 있는데 첫날 서류에 그렇게 써있고 말까지 하고 안준다 경고했습니다 못받는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
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지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 기숙사사용료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5. 조정적상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 초과지급된금품에 대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상계할수 있음(가까운 시일내에 미리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함)
6. 감급제재,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7.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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