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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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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5.3.10.~26.2.28.조리실무사계약 후 공개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응시자없음불충족으로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존근로자를 재채용연장계약X,신규채용간주됨할 경우 퇴직금지급여부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하여 귀 질의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도중 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 선발된 경우라고 한다면

- 해당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처리(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정산)가 이루어졌으며 귀 사에서 실시한 정규직 전환과정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공개 경쟁절차에 해당하고, 해당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근무내용이나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계속근로(재계약)의 기대가능성이나 근로계약의 동일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해당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전환 전후로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해당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퇴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과정이 해당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기간제 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노사간 관행이며, 해당근로자 역시 이미 본인의 정규직 전환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 질의에 따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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