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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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달은 수습기간으로 알바비의90프로만 받을수있다 말하고 서류 작성을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비를 받았는데 최저시급보다 안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서류가 효과가 있고 돈을100프로받을수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제외) 정신신체장애가있어 인가받은 경우, 동거친족만을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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