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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3달은 수습기간으로 알바비의90프로만 받을수있다 말하고 서류 작성을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비를 받았는데 최저시급보다 안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서류가 효과가 있고 돈을100프로받을수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제외) 정신신체장애가있어 인가받은 경우, 동거친족만을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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