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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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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2024년9월21일 최초입사 후 주14시간 근무,11월2일부터 4대보험가입·주28시간근무.퇴직금에 계산할 재직일수 9월부터 계산하나요? 11월부터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우리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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