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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정근로시간이 주 34시간인 일용직 근로자가 주39시간으로 5시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만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포함 1.5배로 주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게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4.9.19.부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법 제6조제3항)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법내 연장근로(1주 40시간 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3.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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