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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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5년 12월부터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입니다12.1 기준.
12.1 입사자 제외 기존 직원의 25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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