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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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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안녕하세요. 저 오늘 당일 계약만료 통보받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판 97다42489, 1998.1.23.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므로
-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노사간 합의 사항임)

정해진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수 :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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