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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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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실업급여는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내야하나요
소득감소로 인한 실업급여인데요
월별로 내야하나요
제가 증명하라고해서요
입증책임 저한테있나요
시스템으로 공무원이못해주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최초 근로계약서 사본
② 근로조건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급여 변동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변동시)출퇴근확인부 등
③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확인서(사업주 작성)
④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확인서(근로자 작성)

개별 사안에 따라 관할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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