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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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는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내야하나요
소득감소로 인한 실업급여인데요
월별로 내야하나요
제가 증명하라고해서요
입증책임 저한테있나요
시스템으로 공무원이못해주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최초 근로계약서 사본
② 근로조건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급여 변동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변동시)출퇴근확인부 등
③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확인서(사업주 작성)
④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확인서(근로자 작성)
개별 사안에 따라 관할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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