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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 인원이 정해져있는곳이라 회사 휴직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아이 엄마가 최근 Crps 증후군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 케어가 불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합니다.
-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 근무 및 교대 근무)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는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근로자가 처한 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수급신청시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요청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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