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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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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알바 주 19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19시간÷40시간×8시간×4.345주로 비례 계산해 지급받았습니다.주휴를 이렇게 비례 계산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유급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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