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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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25.08.01~26.01.31
와이프가 25.09.18~26.08.18 휴직인데
저번달에 와이프가 3개월차까지 급여를 받았는데
그럼 제 차액분은 달달이 지급되는걸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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