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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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3년도 연차계산 오류로 1개 초과지급 및 사용 된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 근로자 안내 후 26년도 부여 갯수에서 -1 하여 부여 처리해도 되나요?급여공제X, 부여 연차 차감O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공제 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 일수만큼 통상임금 기준 차감이 가능할 것이나
- 급여 차감에 대해서는 별도 법상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므로, 노사간 협의 하시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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