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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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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기업에서 육아기10시출근제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고용24 어디로 들어가야 사업신청할수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시 사업주를 지원하며, 육아기 노동자의 임금삭감없는1일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월 30만원)합니다.

해당 지원금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며,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그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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