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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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기업에서 육아기10시출근제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고용24 어디로 들어가야 사업신청할수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시 사업주를 지원하며, 육아기 노동자의 임금삭감없는1일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월 30만원)합니다.
해당 지원금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며,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 그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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