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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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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 10시출근제 지침을 확인하고싶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는 기존 일육아 지원제도로는 자녀 육아 기회가 부족한 맞벌이 부모 등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하고자 신설하여 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
-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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