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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중이라며 연차가 15개 발생, 1일 5시간을 근무 한다면
연차 : 15*0.625 9.375개 발생, 1일 연차 사용시 0.625씩 차감하면 맞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해서는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사용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은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일 8시간 근로자가 일 6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6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미사용한 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시간단위로 추가로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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