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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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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중이라며 연차가 15개 발생, 1일 5시간을 근무 한다면
연차 : 15*0.625 9.375개 발생, 1일 연차 사용시 0.625씩 차감하면 맞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해서는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사용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은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일 8시간 근로자가 일 6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6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미사용한 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시간단위로 추가로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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