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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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8년간 회사를 다니며 고용보험료를 냈고 23.12월말로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전혀 못받았는데.. 혹시 일부라도 환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문의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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