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계약직 기관장을 공개채용으로 재채용 시 동일인일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1월 1일 임용해야 하는지, 퇴사 후 1월 2일 신규 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75, 2018.1.23, 고용차별개선과-1620, 2015.9.1 등 >
- 또한 우리부 정책부서(고용차별개선과)에서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이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계약기간 간의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아울러 판례(대법 2018.6.19, 2017두54975)에 따르면 계약의 단절이 있는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전글23.12입사, 26.1.19군휴직 예정입니다. 전년 80% 출근으로 발생한 26년 연차 15개를
- 다음글전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보내주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고용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