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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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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전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보내주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신청하면 된다는데 어디서 하면 되는지 정확한 메뉴 경로를 알려주세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사항만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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