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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3.12입사, 26.1.19군휴직 예정입니다. 전년 80% 출근으로 발생한 26년 연차 15개를 회사 반대휴가시 연차 미발생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할 수 있으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연차휴가 선사용이나 초과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방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80-10-23 법무 811-27576[1]) 다만,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중도 퇴직시 임금공제 동의 등 당사자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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