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이 초과되면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 답변
- 이전글2025년1월2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을 일년동안했는데 이 경
- 다음글제가12월5일부터알바근무하고오늘새벽3시에그만둔다고통보를했는데사장님이민법660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