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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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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개월 치 월급이 각각 2달과 1달 지연되서 받았고, 현재는 1개월 치 임금이 2개월 지연됐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합니다.
-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

2.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①>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②>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③>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3.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2개월분 체불 예시]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4.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 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 ②>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5. 임금(보수)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체불 기간 6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 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 ②>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이직 전 임금 잔액을 모두 받았으나,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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