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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개월 치 월급이 각각 2달과 1달 지연되서 받았고, 현재는 1개월 치 임금이 2개월 지연됐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해당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합니다.
-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
2.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예시①>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②>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예시③>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3.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2개월분 체불 예시]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4.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 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 ②>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5. 임금(보수)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체불 기간 6개월 이상 지속 예시]
<예시 ①>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예시 ②>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 7.1, 8.1, 9.1, 10.1에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고 이직 전 임금 잔액을 모두 받았으나, 10.2에 이직한 경우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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