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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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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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4년 1월 15일 입사, 2026년 1월 16일 퇴사 예정일 때,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24년분과 25년분은 우선 소진 완료 했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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