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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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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아버지께서 제조회사에 수 년 간 재직하시다가
지난 달 암진단말기을 받고 퇴사 처리 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계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질병정도가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퇴사한 경우에 대해 사실조사 및 판단권한이 있는 지방관서의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것이며,
수급자격을 인정 받는다하더라도 상기 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기간 12개월을 연기하여 귀하의 질병정도가 호전되어 상기②의 요건이 충족될때 실제 구직활동을 병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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