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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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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18.1.1일부로 현재직장학교 공채되어
2022.12.31일부로 규정상 퇴직후 재임용되어
고용단절없이 현재까지 계속근무중임
만70세인 26.12.31퇴직예정 실업급여대상맞는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 바라며,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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