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단체협약상 가족돌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데요 25년 2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dc형퇴직연금 납입금액은 10개월로 나누는지 아니면 12개월로 나누는게 맞을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시: 월 30일 중 15일을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에 따라 아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① 수습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노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법 제19조의3제4항)
②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법 제22조의2제7항)
③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법 제22조의4제4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