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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체협약상 가족돌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데요 25년 2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dc형퇴직연금 납입금액은 10개월로 나누는지 아니면 12개월로 나누는게 맞을까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기간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시: 월 30일 중 15일을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계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에 따라 아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① 수습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노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법 제19조의3제4항)
②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법 제22조의2제7항)
③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법 제22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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