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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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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회사가 어려워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주 1-2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직전까지 일주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수급자격 요건 중 근로조건저하로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
-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
②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함
③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보되, 근로자의 개인사정(질병·부상 등)이나 요청 등에 따른 무급휴직은 제외함
-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함
- 다만,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전 12개월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인정함
※ 무급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는 근로하였더라면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이었던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개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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