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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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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범위를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모든 규정,규칙을 포함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 임금규정, 징계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모든 규칙을 말합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고, 노사간 취업규칙 해석에 이견이 계속된다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등 권한있는 해석권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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