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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범위를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모든 규정,규칙을 포함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 임금규정, 징계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모든 규칙을 말합니다.
- 아울러, 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고, 노사간 취업규칙 해석에 이견이 계속된다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등 권한있는 해석권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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